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회사가 전자주주명부를 꼭 만들도록 하고, 거기 적힌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모든 내용을 다른 주주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주주끼리 연락하고 정보를 나누기 쉬워지는 대신, 내 이메일 주소가 다른 주주에게 공개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에 따르면 전자주주명부의 작성은 회사의 임의사항이며,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전자우편주소도 대통령령에 따라 다른 주주의 열람 및 등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주가 다른 주주의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려워 주주 간 의사소통과 정보 교환이 구조적으로 제약되고,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전자주주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 전자주주명부에 기재된 사항 전부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적 방식의 주주총회 소집 및 안내를 활성화하고, 주주 간 의사소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주주의 이메일 주소까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어, 주주끼리 연락하고 의결권 행사에 관해 소통하기 쉬워져요.
내 이메일 주소를 포함해 전자주주명부에 적힌 내 정보가 다른 주주의 열람·복사 대상이 돼요.
전자주주명부를 반드시 만들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