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판 판결문을 지금보다 더 옛날 것까지 볼 수 있게 여는 법이에요.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 판결문까지 누구나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되고, 대신 사생활 등이 담긴 경우 열람을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 같은 세부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특정 시점 이후 확정ㆍ선고된 판결서만 열람 및 복사를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2015년 이전 확정된 판결서 및 2023년 이전 선고된 미확정 판결서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최근 형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미확정 판결까지 확대하고, 그 범위를 2000년 8월 1일 이후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 이에 민사 판결문의 공개 범위도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부터로 확대하여 개정 형사소송법과 범위를 일치시키는 한편, 열람ㆍ복사의 구체적 범위와 시기, 열람ㆍ복사제한신청권 행사 기간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 및 사법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재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부칙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00년 8월 1일 이후 선고된 민사 판결문까지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돼요.
예전 판결문이 공개 대상에 들어와요. 대신 판결문에 담긴 내용을 위해 열람을 제한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요.
그동안 열람 대상에서 빠져 있던 과거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