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혼자 사는 사람이 돌봄 없이 숨지는 일을 줄이려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나이와 질환, 고립 정도를 먼저 살펴 위험이 높은 사람을 골라 안부 확인과 방문·상담, 복지 연계를 하도록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본인 동의를 받아 전기·가스 사용 변화를 기술로 살펴 이상 징후가 보이면 안부를 확인하는데, 대신 건강 같은 민감한 정보를 다루게 되어 정보 보호 장치도 함께 정하고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독사위험자의 조기 발견ㆍ상담ㆍ치료 조치 의무를 선언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연령ㆍ질환 등을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ㆍ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특히 질환 등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로서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근거가 없으면 활용할 수 없어, 위험도 기반의 선별과 관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령, 질환 및 사회적 고립의 정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고독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안부 확인, 방문ㆍ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등 모니터링 및 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전기ㆍ가스 등의 사용 현황 변동을 지능정보기술 등을 활용하여 모니터링하여 이상 징후 감지 시 안부 확인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되 정보주체 보호 장치를 함께 규정하여 고독사 방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가 안부 확인, 방문·상담, 복지서비스 연계로 살필 수 있어요.
사용 변화를 기술로 살펴 이상 징후가 보이면 안부를 확인해요. 대신 사용 현황 정보가 다뤄져요.
위험군 선별에 질환 같은 민감정보가 쓰일 수 있고, 이를 위한 처리 근거와 보호 장치가 함께 생겨요.
위험군을 골라 계속 살피고 관리할 명시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