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OTT 같은 온라인 영상 서비스를 스스로 등급 매기는 사업자에게, 보호자가 아이 나이에 맞는 영상만 골라 보여주는 장치와 시청 내역을 확인하는 장치를 둘 다 반드시 넣게 하는 법이에요. 청소년 보호 장치가 촘촘해지는 대신, 사업자는 두 장치를 모두 갖추는 부담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친권자 등이 설정한 등급에 맞는 비디오물만을 선별하여 시청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거나 가입자가 상시 또는 요청 시 최근 3개월간 이용한 온라인비디오물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책임을 면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시청 지도 수단 중 어느 하나의 수단만을 선택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어, OTT 플랫폼별로 키즈프로필이나 프로필 잠금, 시청 내역 모니터링 등 청소년 보호 장치 도입 수준이 상이한 실정임. 특히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만으로는 보호자의 사전적 통제가 곤란하여 그 활용성과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고, 이로 인해 청소년이 유해 영상물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선별 시청 수단과 시청 내역 모니터링 수단을 모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시청지도 수단 제공 여부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8제4항 및 제53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이에 맞는 영상만 골라 보여주는 장치를 어느 서비스에서든 쓸 수 있게 돼요.
선별 시청 장치와 시청 내역 확인 장치를 둘 다 갖춰야 하고, 그 제공 여부가 사업자 평가에 반영돼요.
보호자가 미리 설정한 등급에 맞는 영상만 보이도록 걸러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