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청이 없어지고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이 생기면서,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사는 기소를 맡게 돼요. 이 법은 경찰이 사건을 맡으면 그 사실을 공소청에 알리고, 검사가 수사 기록과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필요하면 이유를 밝혀 더 수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규칙을 담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소청법」의 제정으로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함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영장청구에 집중하고, 범죄수사는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담당하는 형사사법체계의 전환이 예정되어 있음.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며,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사건 처리 지연 또는 사건 방치에 대한 통제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검사가 수사기록과 진행 상황을 적시에 확인하고 사법경찰관과 의견을 교환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범위를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입건하면 관할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에 그 사실과 배당 내용을 통보하고, 담당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변사자 검시, 피의자 출석요구, 증인신문 청구, 체포ㆍ구속 및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 신청 과정에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아울러 검사가 수사의 적법성 또는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할 사항과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사건번호와 담당자 배당을 원칙적으로 유지하여 사건 처리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사건 기록과 진행 상황을 검사가 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고, 검사가 이유를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 수사가 더 이어질 수 있어요.
사건을 맡으면 공소청에 통보하고, 검사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보완수사 요구를 받을 수 있어요.
수사 기록을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이유와 범위를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수사와 기소가 나뉜 뒤 사건 처리를 확인하고 이어가는 규칙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