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병원에서 나오면 위기를 벗어났다고 보고 긴급 생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법은 퇴원한 지 30일 안이면 지원 대상에 넣을 수 있게 해서 도움받는 사람이 늘어나요. 대신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긴급복지 지원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중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입원 중에 지원 요청을 하지 못하고 지인 등의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이미 납부하고 퇴원한 경우 위기상황을 벗어났다고 판단해 긴급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실질적인 위기가구 지원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에 의료기관 퇴원 후 30일 이내인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계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퇴원 후 30일 안이면 긴급 지원을 신청해 볼 수 있어요. 실제 지원 여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갈려요.
지금은 퇴원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질 수 있는데, 바뀌면 퇴원 후 30일 안에는 대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퇴원 후 30일 안인 사람까지 대상에 넣어 판단해야 해서, 살펴볼 사례가 늘어나요.
당장 달라지는 건 없지만, 지원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필요한 예산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