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측량업체가 측량 일감 계약을 맺거나 바꾸거나 끝내면 그 계약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측량업체를 고를 때 참고하는 실적 정보가 더 잘 모이는 대신, 업체는 자료 제출 의무가 새로 생기고 어기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 측량업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측량업정보가 필요한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측량업자가 신청하면 해당 측량업자의 측량용역 수행실적, 자본금 등을 토대로 사업수행능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하여 이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시 역시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신청에 의해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아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공시한 업체는 전체 측량업자의 10% 미만이며, 그 외에 다른 측량업자는 자발적으로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고 있지 않아 측량업자 선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인 측량용역 수행실적이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측량업자가 측량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및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을 맺거나 바꾸거나 끝낼 때마다 계약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내야 하고, 안 내면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업체 실적 정보가 한곳에 더 모여서 업체를 고를 때 참고할 자료가 늘어나요.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에 실적 자료가 더 쌓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