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찰청 폐지에 맞춰 형사소송법을 고치는 법이에요.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보완수사하던 권한을 없애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사는 기소에만 집중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수사·재판에서 쓸 수 있는 절차 권리를 늘려요. 대신 수사에 공백이 생기거나 늦어지지 않도록 검사가 경찰에 문서로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 제도를 함께 둬요.
2026년 10월 2일로 예정된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이 마련되었음. 이에 수사와 공판에 관한 기본법인 현행 형사소송법 역시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어 수사ㆍ기소 분리 원칙과 부합하지 아니함. 보완수사권은 그 명칭이 어떠하든 실질적으로 수사권으로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가진 공소기관에 수사권을 다시 부여하는 것은 권한 집중과 남용의 통로를 여는 것이므로,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전념하도록 하여야 함. 다만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부실수사의 방치, 사건처리의 지연, 피해자 보호의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아니 되므로, 보완조치로서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두되 문서주의, 법정 이행기한, 이행관리 의무, 긴급 보완수사요구, 수사관서 지정 등으로 그 실효성을 확보하고, 검사의 비권력적 사실확인 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며, 수사권이 사실상 일원화되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수사인권보호관ㆍ수사심의위원회 등 중층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라는 장을 새로 만들어 수사 및 공판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이후 공소청에 집중되는 기소권 자체의 오ㆍ남용을 통제하기 위하여 검사의 객관의무를 명문화하고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개선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검찰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경찰의 미진한 수사를 실효적으로 보완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현행보다 더욱 강력하게 보장하는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범죄 피해자가 되면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받고 기록을 보고 재판에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와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변호사를 받을 수 있어요.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고 기소에 집중하며, 수사는 경찰이 맡고 보완이 필요하면 검사가 문서로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요.
사건은 3개월 안에 처리 여부가 정해지고, 경찰이 넘기지 않으면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