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하지만, 측정 전에 일부러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처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따로 막는 규정이 없어요. 이 법은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측정 거부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해요. 음주운전 단속을 빠져나가기 어려워지는 대신, 방해로 본 행위가 실제로 어디까지인지 적용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대안의 제안이유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을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며, 필요적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음주측정 과정에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새로 금지되고, 측정 거부와 같은 처벌과 면허 처분을 받게 돼요.
자전거나 킥보드를 몰 때 측정 방해를 해도 측정 거부와 같은 처벌이 적용돼요.
음주운전, 측정 거부, 측정 방해를 합쳐 2회 이상이면 가중처벌 대상이 돼요.
행정안전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