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를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의 장벽과 얽힌 상태로 보고, 장애인의 권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여러 장애 관련 법률을 하나의 큰 틀로 묶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을 정하고 자립생활 지원 같은 내용을 담아요.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장애 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왔으나, 장애를 의료적 모델 중심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남아 권리 기반의 종합적 정책 수립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00년 이후 다수의 장애 관련 법률이 제정ㆍ개정되었으나 법률 간 연계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권리 중심의 국제적 흐름과 장애등급제 폐지, 지역사회 자립생활 등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전반의 체계성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본법으로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동접근권, 정보접근권, 자립생활 권리 등이 법에 권리로 적혀요. 실제 지원 내용은 개별 법과 제도로 이어져요.
지역사회에서 사는 자립생활을 위한 탈시설화 근거가 생겨요.
각 상황에 맞춘 시책을 마련하는 근거가 생겨요.
장벽 개선, 차별 방지, 자립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책무가 정해져요.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