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8세가 안 된 아이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줘요. 이 법은 그 대상을 18세가 안 된 아이까지 넓히고, 금액도 매달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더 많은 가정이 더 큰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그만큼 늘어나는 나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가상승,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인해 학령기 아동의 지출이 늘고 있으며, 아동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급대상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현행 8세 미만의 아동에서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는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 또한 현행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못 받던 아동수당을 매달 20만원씩 받게 돼요.
지금 매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요.
지급 대상과 금액이 커지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