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이스피싱 관련 정보를 금융·통신·수사 기관이 한 곳에 모아 나누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기 의심 계좌를 빨리 찾을 수 있게 하지만, 본인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주고받는 근거도 함께 생겨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고도화된 시나리오, AIㆍ딥페이크 기술 등 IT기술의 비약적 발전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이 첨단화·다양화되며 금융소비자 피해 규모도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수단인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금융ㆍ통신ㆍ수사 분야의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임. 금융권은 자체적인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하여 사기의심계좌 신속 정지, 피해자 문진ㆍ확인 등을 실시 중이나, 금융회사별 정보력ㆍ분석역량 편차로 인하여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단일한 공유 채널 부재로 인해 개별 금융회사가 탐지한 사기 관련 의심정보를 신속하게 상호간에 공유ㆍ전파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금융ㆍ통신ㆍ수사 각 분야에서 수집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정보가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집중ㆍ공유ㆍ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정보보유 기간 제한 등 안전한 활용 기준을 마련하여 금융사기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금융·통신 관련 정보가 사기 대응을 위해 내 동의 없이 기관 사이에서 오갈 수 있어요. 대신 목적 외 사용 금지와 보관 기간 제한이 함께 적용돼요.
여러 기관이 사기 의심 계좌 정보를 빠르게 나눠서 지급정지 등에 활용할 수 있어요.
피해가 생길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도 '사기관련의심계좌'로 분류될 수 있어요.
관련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에 제공할 수 있고, 필수 정보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해야 해요.
정무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