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딥페이크 같은 합성 영상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사기 피해 실태와 유통 현황을 정부가 파악하고, 유통을 막는 기술 개발과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또 합성 성착취물에 대해 수사기관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데, 삭제 요청 권한이 늘어나는 만큼 그 범위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한 대학에서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포된 사건에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난 바 있음.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누구든지 손쉽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생성해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져 심각한 경제적ㆍ정신적 피해 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메신저 플랫폼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보안정책으로 인해 성범죄 관련 수사 협조에 응하지 않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대안의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외에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그 영상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정부가 필요하다고 보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고치도록 권고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합성영상으로 인한 피해 실태와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유통을 막는 기술 개발과 교육을 추진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러 의원 발의안을 하나로 합쳐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대표발의 의원이나 정당 구성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