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빠가 쓰는 출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전체에 대해 급여를 받게 하고, 난임 치료를 위해 쉬는 날(난임치료휴가)도 연간 최초 2일치 급여를 받게 하는 법이에요. 쉬는 동안 소득이 더 채워져요. 대신 이 돈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니 기금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휴가 10일 전체에 대해 급여를 받아요. 지금은 최초 5일치만 나와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닌다면 연간 최초 2일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받을 수 있어요.
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요. 기금 지출에 영향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