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일하다 유해물질에 노출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낳은 자녀에게 건강 문제가 생기면 산업재해로 보고 보험급여를 줘요. 이 법은 그 대상을 아빠 쪽 유전적 요인으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까지 넓히고, 이런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육아휴직 1년 외에 2년의 휴직을 더 보장하는 내용이에요. 보장 대상이 늘면 그만큼 보험 지급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이하 “건강손상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손상자녀”를 규정함에 있어 대상 근로자가 ‘임신 중인 근로자’ 즉 여성으로만 한정돼 부(父)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의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2024년 7월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생산공정에서 근무했던 남성 노동자의 자녀가 앓고 있는 선천성 질병에 대해 아빠와 태아 산재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였으나, 남성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급여 승인이 되지 못한 바 있음. 이에 ‘임신 중인’, ‘출산’ 등 여성으로만 규정한 조항을 개정해 부계 유전적 요인에 의한 출생 자녀의 건강손상까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건강손상자녀를 둔 부모가 아이의 돌봄과 간병을 위해 충분한 휴직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육아휴직 1년 외에 추가로 2년의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 건강손상자녀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36조제1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빠 쪽 유전적 요인으로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해가 생기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아이를 돌보고 간병하도록 육아휴직 1년 외에 2년의 휴직을 더 쓸 수 있어요. 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과 일터 운영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지급 규모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