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신협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에게 낸 돈을 언제 돌려주는지 규정을 실제 운영에 맞추는 법이에요. 출자금은 탈퇴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따라 돌려주도록 바꾸고, 예탁금과 적금은 이 조항에서 빼서 예적금 계약대로 처리하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되는 조합원에게 지체 없이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신용협동조합은 2015년 1월 20일 법 개정을 통해 탈퇴 및 제명에 따른 출자금 환급 시 조합 채무 부담분인 손실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환급하고 있음. 그런데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액은 매년 총회를 거쳐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어야 산정이 가능하여 현실에서는 탈퇴 또는 제명 당시의 회계연도 결산이 확정되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탈퇴ㆍ제명 조합원에게 출자금이 환급되고 있으며 예탁금 및 적금의 환급은 조합원 탈퇴ㆍ제명과 별개로 예적금 계약에 따라 지급ㆍ해지하고 있어 현실과 현행법상 괴리가 발생함. 이에 탈퇴ㆍ제명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 및 적금 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출자금 환급에 관한 현행 규정을 다른 상호금융업권의 근거 법률인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등에서 탈퇴ㆍ제명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개정함으로써 출자금 환급 제도와 결산 제도 등 관련 제도가 서로 합치하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낸 출자금은 탈퇴·제명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에 정한 대로 돌려받아요. 지체 없이 받도록 한 현행 문구와 달리, 결산이 확정된 뒤 받는 시점이 규정에 적혀요.
예탁금·적금은 이 조항에서 빠지고, 탈퇴·제명과 별개로 예적금 계약대로 지급·해지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