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전기 공급 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미리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역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하나 늘어나고, 그만큼 계획을 정하는 데 거치는 단계가 많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도록 하되,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와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계획을 확정한 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송배전망 건설 지연 등에 따른 수용성 확보 측면에서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충실성 확보 및 주민 수용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 공급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생겨요.
지자체를 통해 지역 의견이 계획 단계에 전달될 통로가 생겨요. 다만 의견 청취 절차이고 반영 여부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관계 지자체장 의견 청취라는 단계를 한 번 더 거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