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영화관 입장권 값에 붙던 부과금(입장권의 5% 이하)을 없애요. 그만큼 관람료가 내려갈 수 있고, 이 부과금으로 모이던 영화·비디오산업 지원 재원은 줄어요. 또 디지털 상영이 보편화된 점을 들어, 국가 기술자격이 없어도 영사 분야 교육을 마친 사람이 한시적으로 영화를 상영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영화의 발전 및 영화ㆍ비디오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영화관람객에 대해 영화산업진흥 재원부담을 부과할 관련성 및 책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화 관람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의 요금 인하를 통해 영화 관람 수요 증가 및 영화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관람객에 대하여 징수하는 부과금을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호 및 제25조의2 삭제) 현행법상 영화관 내 영화 상영은 영사산업기사, 영사기능사 등 관련 국가 기술자격 취득자만 가능함. 동 조문은 필름 영화를 영사기로 상영하던 시기에 마련된 조항으로 영화 상영이 모두 디지털로 전환된 이후 필름 영사 기술이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 기술자격을 요구하여 영화관의 인력 운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영사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 영화관의 영화상영인력 수급 원활하게 하는 등 영화관 인력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입장권에 붙던 부과금이 없어져 관람료가 내려갈 수 있어요. 동시에 이 부과금으로 모이던 영화산업 지원 재원은 줄어요.
국가 기술자격 보유자 외에 영사 분야 교육 수료자도 상영을 맡길 수 있어, 상영 인력을 구하는 폭이 넓어져요.
교육 수료자도 한시적으로 상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 기술자격이 가지던 상영 자격의 독점적 위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