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매출액 같은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원금 산정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개인의 과세정보가 공단으로 넘어가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19 유행 당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휴업일 및 폐업일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이와 관련, 매출액 등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률상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수집ㆍ활용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출액, 휴업일, 폐업일 같은 과세정보를 바탕으로 지원금이 정해져 지원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어요. 대신 본인의 과세정보가 공단으로 전달돼요.
재난 피해 지원 대상이 아니면 이 조항의 직접 적용은 받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