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행위를 내란·외환 혐의로 보고, 검찰이나 경찰 대신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수사기관마다 흩어진 수사를 한곳에 모으는 대신, 특검 임명 권한과 수사 인력 구성 방식을 어떻게 정할지가 함께 걸려 있어요.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른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계엄해제 권한의 무력화를 시도함. 또한 위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장한 군인 및 경찰 등으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 출입을 통제하여 표결행위를 방해하였고, 국회 본회의장 내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하여 총기와 실탄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안으로 난입함. 한편 이 과정에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유리창을 깨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재물을 손괴하고 계엄군의 진입을 막고 있던 국회 직원 및 일반 시민들을 향해 무력을 과시하여 위협하였음. 나아가 계엄군은 계엄사무의 범위를 벗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 당사 및 언론사 등에 영장 없이 난입하여 불법 압수수색을 자행하였음. 이처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위헌ㆍ위법적인 비상계엄으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국헌문란행위로써 내란 행위를 저지름. 한편, 무인기 평양 침투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는 행위로 북한과의 무력충돌을 유발하여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만들고자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함.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내란ㆍ외환 행위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 사실에 대한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군검찰 등 각 수사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검찰총장 등의 내란행위 가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등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및 주요 혐의자들의 내란 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누가 수사하는지가 바뀌고, 피의사실을 뺀 수사과정은 언론브리핑으로 공개될 수 있어요.
이미 진행하던 사건을 특검에 넘기게 되고, 파견 요청을 받으면 특검팀에서 일하게 돼요. 파견 중에는 알게 된 정보를 원래 소속 기관에 보고할 수 없어요.
기존 수사기관 대신 특검의 수사를 받고, 준비기간 20일과 수사기간 90일에 최대 60일 연장까지가 적용돼요.
특검 후보 추천을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가 각 1명씩 맡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아도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는 구조예요.
의원이 대표로 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