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 복무 중인 병사의 급여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급여에도 같은 비과세를 적용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하여도 병과 같은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병역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가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기간에 받는 급여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지금도 급여가 비과세이고, 이 법안으로 달라지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비과세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걷히는 소득세는 줄어드는데, 원문에는 액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