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행정기관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뇌물을 받는 등 직무와 관련된 위법 행위를 하면 공무원과 똑같은 형법 조항으로 처벌받게 하는 법이에요. 민간 위원의 책임이 무거워지는 만큼, 자문 참여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생길지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장은 현행법에 따라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그런데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위법ㆍ부정 행위를 한 경우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을 두어,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무원이 아니어도 직무와 관련해 비밀을 누설하거나 금품을 받으면 공무원과 같은 형법 조항으로 처벌받아요.
상대가 민간인이어도 뇌물 관련 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자문위원의 위법 행위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자문에 참여할 민간 전문가를 구하는 데 미치는 영향도 함께 봐야 할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