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돈을 빌려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의 법정 최고선을 지금의 연 27.9%(대통령령으로 정함)에서 연 20%로 낮추는 법이에요. 갚는 사람의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쪽이고, 대신 이 상한을 넘겨 돈을 빌려준 사람에 대한 처벌은 세지고, 대부업체가 낮아진 상한 안에서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고 볼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경우 연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미등록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로 정하고 있음. 또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하며 해당 이자율에 따른 이자 상당금액만을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현행법을 위반한 고금리 대부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서민 등 금융 소외계층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하며,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수취이자를 제한하는 한편,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의 과다한 부담을 방지하고 대부업자 등의 불법 영업유인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8조, 제15조 및 제1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가 연 20%로 낮아져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쪽이에요. 대신 낮아진 상한 안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있어요.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고, 상한을 넘겨 이자를 받으면 벌칙이 세져요.
상사법정이율 6%를 넘는 이자 계약이 무효가 되고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