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 등을 가까이서 경호하는 대통령경호처를 정부조직법에서 없애고, 그 업무를 경찰청으로 옮기는 법이에요. 경호를 맡는 조직이 별도 정부 기구에서 경찰로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해왔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하였고, 박근혜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음. 마찬가지로 이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경호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경찰 등 사법기관이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로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친위대의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이에 기존에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소관하는 대통령경호처를 정부조직법에서 삭제하고, 그 임무를 경찰청으로 이관하고자 함(안 제16조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7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8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0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 등을 경호하는 조직이 별도 기구에서 경찰로 바뀌어요.
경호처가 없어지고 맡던 경호 업무가 경찰청으로 옮겨져요.
대통령 등의 경호 업무를 새로 맡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