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검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지금은 국회 탄핵으로만 파면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징계 절차만으로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의 징계제도에 대하여는 그동안 비위 검사들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이 계속되어 왔음. 특히 중범죄 비위를 저지른 검사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파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징계양정에 있어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옴. 이에 검사도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 절차적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추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제2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검사 파면 여부가 국회 탄핵을 거치지 않고 징계 절차 안에서 결정될 수 있어요.
징계로 받을 수 있는 처분에 파면이 더해져요. 신분 관련 처분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징계 심의 절차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함께 봐야 해요.
징계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처분 범위에 파면이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