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대에 다녀온 기간만큼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더 쳐주는 제도를 '군복무크레딧'이라고 해요. 지금은 6개월만 인정하는데, 이 법은 실제 복무한 기간 전부를 인정하도록 바꾸려는 거예요. 군 복무자가 받는 연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대신 늘어나는 만큼 연금 재정에서 더 나가는 부분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은 군복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연금을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군복무크레딧’ 제도를 도입ㆍ운영 중임. 군복무크레딧은 병역의무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인데,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함. 이는 1969년부터 1994년까지 존재하였던 방위병의 병역의무 수행 기간을 고려하여 정한 것인데,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었고 현재 군 복무기간이 육군을 기준으로 18개월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을 늘려야 할 것임. 이에 군복무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을 실제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으로 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18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6개월만 인정되던 군복무 기간이, 실제 복무한 기간(예: 육군 18개월)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돼요.
군복무크레딧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늘면, 그 비용을 어디서 부담하는지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