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귀농인이 농지를 사거나 농어촌 주택을 고칠 때 내는 세금을 깎아주고, 노후자금을 받으려 담보로 맡긴 농지의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인데, 2027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농가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지방세가 덜 걷히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ㆍ농업용 시설 및 주택개량 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일몰기한이 2024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농촌지역은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귀농인들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해 농촌인력 수급여건을 개선시키고, 낙후된 주거문화 향상은 농업생산력 증가 뿐만 아니라 관광사업 활성화에 따른 농외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또한 농가의 고령화 및 고령농가의 저소득 문제로 농업인의 노후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70세 이상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 농가가 보유한 농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재산세 부담이 과중되고 있음. 이에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 기간이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
취득세 감면 기간이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
그 농지의 재산세 면제 기간이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
감면 기간이 3년 늘어나는 만큼 걷는 지방세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