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 일부 제한을 받으면, 대신 아이를 키우게 된 미성년후견인이 생겨요. 이 개정안은 그 후견인도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목록에 항목을 넣어서, 아이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재산조회 같은 절차를 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법」 제837조(이 조가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민사사건 중 소송절차로 처리하지 않고, 특정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건관계인을 심문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육권자는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직접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ㆍ재산조회제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 이 법이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보다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음. 그런데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친권자가 아닌 자가 미성년후견인으로서 양육권자가 될 수 있음에도 이들이 비양육친을 상대로 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한 일부 제한이 선고되는 경우 가정법원의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및 변경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함으로써, 양육권자가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제도를 이용하여 양육비를 적시에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2호나목7)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혜련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4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직접 청구하고, 재산명시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같은 절차를 쓸 수 있게 돼요.
후견인이 청구하는 양육비 심판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재산조회나 직접지급명령 같은 절차가 따라올 수 있어요.
함께 사는 후견인이 양육비를 청구할 통로가 생겨서, 양육비를 받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친권이나 후견 문제가 없다면 일상에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