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입원이나 격리로 일을 쉬는 동안에도 사장님이 유급휴가를 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근로기준법의 유급 병가가 끝났는데도 입원이나 격리가 안 끝났을 때, 그 기간에 임금을 받으며 쉴 길을 더 열어두는 내용이에요. 대신 휴가에 드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도입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는 이미 1952년부터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을 통해 유급 질병휴가 및 질병휴가 급여를 법률로 보장하도록 각 국가에 권고한 바 있는 바,「근로기준법」에 일정한 기간 동안 유급 질병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그런데 유급 질병휴가 기간이 끝나더라도 이 법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가 종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질병휴가 외에도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4호) 및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기준법의 유급 병가가 끝난 뒤에도 입원·격리가 남아 있으면, 그 기간에 사장님이 유급휴가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입원·격리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른 임금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이 법은 근로기준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용이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