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연명의료를 멈추기로 하면 그 결정을 바로 이행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그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할 경우, 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장기기증에 필요한 등록 등 절차를 먼저 밟을 수 있게 해요. 장기기증 기회가 넓어질 수 있는 반면, 임종 과정의 절차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현재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 따라,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로부터의 장기기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멈춤 결정을 바로 이행하지 않고, 그 전에 장기기증자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먼저 밟을 수 있어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으로 기증받을 수 있는 통로가 넓어질 수 있어요.
기증 의사가 있는 환자에 대해 통보·신고 절차를 새로 수행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