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소기업과 그 직원에게 주던 세금 깎아주기(세액공제) 제도가 올해 말 끝나는데, 이 기한을 5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기업과 직원의 세금 부담은 그대로 줄어들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등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이러한 중소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세제특례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인데, 중소기업의 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관련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9조, 제29조의6제1항 및 제30조의4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직원에게 준 성과급,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계속 깎을 수 있어요.
받는 경영성과급에 붙던 세금 깎아주기가 5년 더 이어져요.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걷히는 세수는 줄어요. 그 몫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