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수사할 때, 지금은 군사·공무상 비밀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면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해요. 이 법은 그런 범죄에 한해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게 해요. 수사가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승낙 절차가 하던 견제는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정질서 파괴범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임. 그런데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 및 수색을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과 제111조제1항을 근거로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인바, 위 조항들이 적법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항및 제1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해당 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어요.
이 범죄 수사에서는 승낙을 거부해도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어요.
적용 대상은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한정돼서, 일상에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