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매출이 큰 중점관리대상업체(비상사태에 대비해 따로 관리하는 인력·물자·업체)는 비상대비 업무를 맡는 담당자를 의무로 두게 하는 법이에요. 연 매출 1천억원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 3백명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에요. 업체는 담당자를 둬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정부는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력자원ㆍ물적자원 중에서 중점 관리하여야 할 인력ㆍ물자 또는 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무총리가 중점관리대상업체 중에서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임명대상 업체를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중점관리대상업체 중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고 있는 업체가 적어 평소 비상사태를 준비하고,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간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3백명 이상인 중점관리대상업체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점관리대상업체가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3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상대비 담당자를 의무로 둬야 해요. 담당자를 두는 비용은 정부가 일부 지원할 수 있어요.
이번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