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코로나19처럼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중단되거나, 경기 악화로 소득이 줄어든 사업자가 은행에 대출 원금·이자 상환 미루기와 상환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은행은 이를 들어줄 의무가 생기고, 안 지키면 과태료를 내요. 대신 갚는 시점이 미뤄지는 것이라 이자·부담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은행이 떠안는 위험을 어떻게 볼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 19 시기 대출금 상환 조건 완화로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경제 위기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유례없는 감염병인 코로나 19는 전 사회에 피해를 끼쳤습니다. 제대로 영업하지 못한 사업장의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정부 영업 제한으로 수익이 더 급감했습니다. 정부의 방침 때문에 어려워졌는데, 모든 부담을 개인이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이에 재난으로 영업 제한 또는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거나 경제 변동으로 인한 여건 악화로 소득이 감소한 사업자가 대출원금 상환유예 및 상환기간 연장, 이자 상환유예 등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은행에는 해당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담았습니다. 민생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0조의3 신설 및 제6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출 원금·이자 상환을 미루거나 상환기간을 늘려달라고 은행에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은 상환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 상환유예·기간 연장 조치를 해줄 의무가 생기고, 안 하면 과태료를 내요.
갚을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갚는 시점이 미뤄지는 것이라, 미뤄진 부담을 누가 어떻게 나눌지는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