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상군경처럼 다친 국가유공자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가족에게 매달 보상금을 드려요. 지금은 상이등급 1~6급 유공자의 가족만 받는데, 이 법은 7급 유공자의 가족도 받을 수 있게 바꿔요.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등(이하 전상군경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여 상이등급 1~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상군경 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1~6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등의 유족에게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 중 선순위자 1명이 매달 보상금을 받게 돼요.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나라 예산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