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녀가 많은 집이 차를 살 때 내는 취득세를 깎아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어야 했는데, 이걸 2명 이상으로 넓히고, 혜택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대상 가구의 차값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보고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14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집계되는 등 인구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에서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로 완화하며,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 1대를 살 때 취득세를 최대 140만원까지 깎아받을 수 있게 돼요.
지금도 받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