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식품에 영양성분이나 나트륨 표시를 어기고 팔거나 만들 때 물리는 과태료 상한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려요. 표시가 실제와 달라 당뇨 같은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대신 표시를 다루는 영업자의 부담은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양표시가 없거나 영양성분 표시 방법을 위반하여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표시된 영양성분만 보고 식품등을 섭취하였으나 영양성분이 표시된 것과 다른 경우 당뇨와 같은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위험으로 다가올 우려가 있어 영양표시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양성분·나트륨 표시를 어기면 최대 1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지금보다 상한이 2배로 높아져요.
표시가 실제와 다를 때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높아져요.
식품에 적힌 영양성분·나트륨 표시를 어길 때 물리는 과태료 상한이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