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든 사람이 폐업이나 노령 같은 정해진 사유가 생기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받는 환급금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바뀌어요. 지금은 이 돈을 한 해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해서 오래 든 사람일수록 세금이 한꺼번에 커지는데, 앞으로는 합치지 않고 15% 세율로 떼고 끝내요.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가입자가 폐업,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전 공제계약을 해지하여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 징수 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상 시 종합소득으로 합산 과세함. 이에 공제 장기가입자가 해지하는 경우 소득결집 효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액이 급증하는 실정임. 반면 유사 제도인 사적연금은 임의해약 시 기타소득으로 15% 세율로 원천 징수 후 종결하고 있어 과세 방법을 일치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4조제3항제8호 바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해진 사유가 생기기 전 해지해 환급금을 받을 때,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계산하지 않고 15%만 떼고 끝나요.
지금은 해지 시 소득이 한 해에 몰려 세율이 올라 세금이 커지는데, 합산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줄어요.
이 환급금에 합산 과세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