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주는 참전명예수당을,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이어받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고, 수당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어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가 그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하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배우자가 사망한 뒤에도 참전명예수당을 이어받아 받을 수 있어요.
본인이 받던 수당이 사망 후 배우자에게 넘어가요.
수당을 받는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