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운전면허증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을 어기고 내야 할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안 낸 사람은 운전면허 갱신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밀린 과태료를 더 걷는 게 목적이고, 대신 돈을 못 내면 면허 갱신이 막힐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칙금 및 과태료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아니한 이 법에 따른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의 금액이 1조 450억원에 이르고 그 중에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이 6,630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6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체납된 과태료등의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 미납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운전면허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 갱신의 결격 사유의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체납된 과태료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허 갱신이 거부될 수 있어요. 밀린 돈을 내면 갱신할 수 있어요.
갱신 절차에 바뀌는 점은 없어요.
갱신 거부라는 수단이 생겨 밀린 과태료를 걷을 길이 늘어요. 대신 갱신 시점에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더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