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토지를 파는 사람에게 양도소득세 10%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혜택이 2024년 말로 끝날 예정인데, 2026년 말까지 2년 더 이어가자는 내용이에요. 세금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줄어드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할 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공제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 일몰기한이 만료될 예정인데,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촉진을 위하여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7조의9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토지를 팔아 생긴 양도소득세의 10%를 깎아주는 혜택을 2026년 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없어요. 다만 감면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모두가 함께 보는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