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새로 넣고, 이용료를 3개월 넘게 미리 받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보증보험에 들도록 하는 법이에요. 사업자가 문을 닫아도 이용자가 미리 낸 돈을 돌려받을 길을 두려는 취지예요. 대신 보험 가입은 사업자에게 새로운 비용과 절차가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을 골프장업, 스키장업 및 자동차 경주장업 같은 등록 체육시설업과 수영장업, 골프 연습장업 및 체육도장업 등과 같은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구분하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체력단련장 등을 운영하는 다수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업자가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필라테스업과 요가업은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체육시설업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법령상 관리ㆍ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요가업과 필라테스업을 신고 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3개월이상의 이용료를 미리 지불받은 체육시설업자로 하여금 영업 중단 등 발생 시 이용자의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제26조제2항 신설, 제30조제8호 및 제40조제1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곳이 체육시설업으로 관리·감독 대상에 들어가고, 3개월 넘게 미리 낸 이용료는 보증보험으로 배상받을 길이 생겨요.
사업자가 문을 닫아도 보증보험을 통해 미리 낸 돈을 배상받는 길이 생겨요.
신고 의무가 새로 생기고, 3개월 넘는 선불을 받으면 보증보험에 들어야 해 보험료와 절차 부담이 늘어요.
3개월 넘는 선불을 받으면 보증보험 가입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