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새로 만들 때 아래쪽 스프링클러와 소화설비를 함께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화재를 예방하자는 취지인데, 대신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비용 부담이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증가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나 충전기 등으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고, 화재의 특성상 화재를 진압하기 어렵고 그 피해가 심각해 소화설비 시설 설치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하부 스프링클러, 소화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스프링클러와 소화설비를 함께 갖춰야 해요. 설치와 관리에 드는 비용이 함께 생겨요.
충전 장소에 소화설비가 갖춰지는 곳이 늘어나요.
충전시설이 있는 건물에 소화설비가 더해져요. 그에 드는 비용은 소유자나 입주자가 나눠 부담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