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물길·농지 정비 사업에서 국가가 조사·계획을 맡는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혜택 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이면 시·도지사가 맡는데, 이 기준을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낮춰 그보다 큰 사업은 국가가 맡게 돼요. 국가 지원이 늘지만, 그만큼 국가가 쓰는 예산과 역할도 커져요. 또 사업 승인이 취소되면 그 지역의 행위제한이 풀리도록 해제 사유에 명시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를 하도록 하고, 예정지 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지역에 대한 기본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되, 수혜면적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을 실시ㆍ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에 비하여 예산 규모가 작아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정비사업 시행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그 지역을 명시한 도면을 고시함으로써 지역 지정 효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행위제한 등 규제를 받게 됨. 그런데 현행법은 지역ㆍ지구 등에서 해당 사업이 완료된 날 등을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로 규정하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는 지정 해제 사유로 명시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속하여 행위제한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할 시ㆍ도지사가 수립하는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기준을 수혜면적 50만제곱미터 미만에서 30만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여 국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해제 사유에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취소를 명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 농업생산성 향상 및 국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제117조제1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 승인이 취소되면 그 지역의 행위제한이 풀리도록 해제 사유에 명시돼요.
조사·계획을 시·도지사 대신 국가가 맡게 돼, 국가 예산과 지원 범위 안으로 들어와요.
예산이 작아 추진에 한계가 있던 중간 규모 사업을 국가가 맡게 돼, 지자체가 직접 맡는 사업 범위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