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밭에서 자라는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통째로 사고파는 거래(포전거래)는 계약서를 써야 해요. 지금은 계약서를 안 쓰면 사는 사람과 파는 농민이 모두 과태료를 내는데, 이 법은 파는 농민에게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산물 포전매매(생산자가 수확하기 이전의 경작상태에서 면적단위 또는 수량단위로 매매하는 것을 말함)를 하는 경우 서면계약을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500만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포전거래는 불확실한 수확량, 작물 보관, 농산물 판로개척 등 어려움을 겪는 생산자에게 필요한 제도로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생산자인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면계약을 의무화하였음. 그런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생산자인 농업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생산자를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포전거래 서면계약을 위반한 생산자인 매도인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제90조제3항제3호의2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서면계약을 안 해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지 않게 돼요. 계약서를 쓰도록 한 의무 자체는 남아요.
서면계약을 안 하면 지금처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