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같은 죄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금은 자기가 낸 원금과 이자만 돌려받고 연금은 못 받아요. 그런데 이미 퇴직한 군인은 이런 죄에 가담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은 군인이나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르면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를 범하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본인이 낸 원금과 이자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퇴직한 군인은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에 가담하면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음. 최근 12ㆍ3 비상계엄을 주동하고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인연금을 신청했음. 현역 군인이 아니므로 처벌이 확정돼도 연금을 받는 법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임. 이에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내란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 제한을 두고자 함. 국헌을 문란하게 한 중대 범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안 제38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의 죄로 처벌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이 제한돼요. 현역이든 퇴직했든 같이 적용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