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위기청소년을 돕는 지역 안전망을 손보는 법이에요. 시·군·구에 전담기구와 전담공무원을 반드시 두게 하고, 자살·자해·폭력 같은 긴급 상황에 현장에 나가 조사하거나 관계기관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해요. 또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청소년동반자를 더 배치하고 인건비 기준을 정해 나라와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게 해요. 대신 전담 인력 배치와 재정 지원에는 예산이 들어가요.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ㆍ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음. 그런데 대다수 지역의 청소년안전망이 자살ㆍ자해ㆍ폭력 등 위기청소년 긴급ㆍ고위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휘ㆍ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큰 한계를 노출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긴급ㆍ고위기 상황에 처한 위기청소년 중 상당수가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는 청소년안전망에 전담기구, 전담공무원이 부재하다 보니 긴급ㆍ고위기 상황의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현장출입 등 행정조사와 관계 기관 긴급회의 소집 요구 등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또한 긴급ㆍ고위기 상황 대응방안을 위한 협의를 하지 않고 정례적ㆍ형식적 회의 운영에만 치우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로 보임. 이에 덧붙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배치하고 있는 청소년동반자의 경우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상담ㆍ보호ㆍ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바, 업무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수가 동종 업무 종사자에 비해 낮아 이직률이 높고 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임. 결국 청소년동반자의 부족으로 인해 위기청소년의 개별적인 위기상황 파악과 그에 맞춘 보호ㆍ지원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이에 위기청소년 긴급ㆍ고위기 상황 대응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의 지휘ㆍ감독 기능 강화, 청소년동반자의 확충과 보수 수준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위기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ㆍ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상황을 파악하고, 심의위원회 긴급회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어요.
인건비 기준이 마련되고 배치 인원이 늘 수 있어요. 지금은 업무 강도에 비해 보수가 낮아 이직률이 높다는 것이 법안이 든 이유예요.
전담기구·전담공무원 설치와 심의위원회 운영이 의무가 되고, 청소년동반자 배치를 위한 재정 지원 부담이 함께 생겨요.
위기청소년 지원에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