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인이 복무 중에 살인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급여를 주지 않고, 그동안 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돈만 돌려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파면돼도 연금을 최대 절반까지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연금이 아예 없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란ㆍ외환의 죄, 반란ㆍ이적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이미 낸 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만 지급하고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역 군인이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질러 파면 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최대 50%의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군인에게 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이자가 가산된 금액만을 반환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복무 중의 사유로 살인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급여를 받지 못하고, 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만 돌려받아요.
해당 군인의 퇴직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그에 딸린 소득도 없어져요.
직접 적용되지는 않아요. 현행 최대 50% 감액 지급이 국민의 법 감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정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