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에서 산 웹툰, 음악, 게임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사고파는 계약의 기본 규칙을 민법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이용자의 권리와 사업자의 의무를 법으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 조성을 위해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28일 유명 웹툰 플랫폼인 ‘피너툰’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그동안 소장용 콘텐츠를 구매한 이용자는 더 이상 콘텐츠를 열람할 수 없게 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콘텐츠 이용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제공중단에 의한 피해’ 가 전체 24.4%를 차지해 피해 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잇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관련 입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은 실효성과 법적 구속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콘텐츠 이용계약과 사업자의 의무 등을 규율하는 디지털 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제품 제공ㆍ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733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디지털 콘텐츠를 살 때 적용되는 계약 규칙이 민법에 생겨요.
이용자의 권리를 다투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실제로 무엇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지는 새로 만들 조문 내용에 달려 있어요.
계약과 관련해 지켜야 할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요. 그만큼 따라야 할 절차와 부담도 함께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