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나라의 큰 전력망(전기를 멀리 보내는 시설)을 짓는 일을 '송전사업자'만 맡을 수 있어요. 이 법을 바꾸면 위원회 심사를 거쳐 장관이 정할 경우 송전사업자가 아닌 다른 곳도 이 사업을 맡을 수 있어요. 전력망을 더 빨리 늘릴 수 있다는 취지지만, 사업을 맡는 곳이 늘어나는 만큼 누구에게 맡길지 정하는 기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상풍력ㆍ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증가와 AIㆍ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으로, 송전사업자 단독 사업 추진은 재무적 측면이나 인력적 측면에서 여러 한계가 있어, 적기에 국가기간 전력망이 구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망 안정적 확충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력망을 짓는 사업에 송전사업자 외의 곳도 참여할 길이 열려요.
전력망을 더 빨리 늘리려는 취지예요. 대신 사업 맡을 곳을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